안전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사망사고 원인 제공
업체 운영총괄사장도 불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공장 내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역에서 회사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 모 회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체 운영총괄사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7일 오후 9시14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전자제품 부품제조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C씨(25)의 깔림 사망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작업을 하던 C씨는 직경 1.5m, 무게 2.3톤 크기의 코일(철판롤)에 깔려 숨졌다. C씨는 이동크레인으로 철판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연쇄적으로 넘어진 코일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수사당국은 대표이사 A씨가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게 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책임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