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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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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등록 하루 전인데...선거구 개편, 아직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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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 등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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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1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선거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획정돼 정치 신인이 자신을 제대로 알릴 기회는 물론 유권자들의 알 권리도 침해 당하는 악습이 매 선거마다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와 위원 1명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지난 7일 첫 가동 이후 이르면 이번 주 중 두 번째 회동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중이다. 지난 5일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논의하는 자리다. 다만 첫 회동에서 여야가 이견만 확인했던 만큼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기존 선거구 중 6개 선거구가 통합됐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됐다.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전북에서 한 석씩 줄었고 인천과 경기에서 한 석씩 늘었다. 민주당은 특히 전북에서 의원석 한 석이 줄어든 점,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서구 대신 경기 부천시가 합구된 점에 대해 발표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획정위 안에 대해 여야가 거부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획정위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새 획정안을 마련,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새 획정안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표결 과정을 거친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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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선거구 획정 절차가 선거일 1년 전까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을 한참 넘겼다는 점이다. 특히 이달 12일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날까지도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탓에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유권자 역시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속해 투표 권한을 행사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1년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서 처벌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고 해도 이미 이름이 알려진 현역의원들은 정치 신인들에 비해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도 선거구 획정 작업을 다수 의원들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외에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한 논의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택할지, 준연동형(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할지를 두고 지난달 30일 한 차례 의원총회 토론을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에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에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준연동형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는 연동형, 일부는 병립형을 따르는 구조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이번주 논의를 이어간다지만 빠른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복수의 정개특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에 "선거구 획정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목숨이 걸린 필사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2+2 협의체 안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개특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즉 양당 원내대표급에서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는 의견들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한~두 달 전에서야 마무리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을 39일 앞두고, 20대 총선에서는 42일, 19대에서는 44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결정됐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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