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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Pick] '성폭행 목적' 모르는 여성 집 화장실에 숨은 괴한…악몽의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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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모르는 여성 7시간 감금 · 폭행 · 성폭행 시도…구속영장 신청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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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0일 새벽 2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2층 집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 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B 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다가 B 씨가 집에 들어오자 잔혹하게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감금된 지 약 7시간 30분 만인 오전 9시 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 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하자 A 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 씨의 발목은 골절된 상태였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고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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