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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을 늘린다. 법무부는 11일 관련 업무 대응 인력 111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법무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끔 하는 개정안 운영을 위해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피부착자 감독에 필요한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 인력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도 확충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 단속을 위해 필요한 인력도 대폭 늘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 인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증원한다.
사증(비자) 업무 증가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인력도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씩 각각 늘린다.
이 밖에 구치소·교도소 수용동 증축에 따라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 등을 늘리는 등 총 111명을 증원한다.
법무부는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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