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인력 20명 증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인력 55명 증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데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도 증원한다.
법무연수원에서 맡았던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중 일부가 검찰청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은 검찰청으로 소속을 바꾸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 정원 7명과 소속기관 정원 103명 등 총 110명을 감축,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