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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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반해 직장과 주거지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4~17일 총 17회에 걸쳐 가평군 한 은행에 근무하는 B씨(41)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시도하고, 직장과 주거지에 접근해 불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은행에서 B씨를 보고 반해 쫓아다니다가 신고당했다. 그는 같은 해 5월 16일 'B씨와 B씨의 주거지에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B씨가 근무하는 은행을 찾아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무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치료 의지가 있는 점, 뒤늦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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