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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다음날도 연락…은행 여직원 스토킹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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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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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직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식업자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2월 가평군의 한 은행 지점에 방문했다가 마주친 여성 은행원 B씨(41)에게 전화연락을 17회하고 A씨가 재직하는 은행과 거주지 등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쾌감과 불안함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올해 5월16일 남양주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피해자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김씨는 잠정조치 처분받은 다음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7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A씨가 근무하는 은행에 방문해 주변을 배회하면서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그동안 식당에서 성실히 근무해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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