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은행에 주담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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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 여건은 이른바 ‘횡재세'를 앞서 도입한 유럽과 다르다는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원은 유럽 중앙은행(ECB)이 횡재세를 반대했던 논리가 국내 은행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연구원이 펴낸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금융브리프를 보면, 이 보고서는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가 에너지 기업 이외에 금융회사에까지 확대·적용된 것은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양적완화 정책을 병행하였던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유로지역 은행은 유럽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던 시기에도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해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자 스페인 및 이탈리아 등에서 정치권 주도로 은행에 대한 횡재세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반면에)한국은행은 유럽 중앙은행과 같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금금리를 꾸준히 인상했다”며 유럽과 횡재세를 단순 비교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유럽 중앙은행이 횡재세에 문제를 지적한 부분을 국내 정책입안자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유럽 중앙은행은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 확보 중요성, 그리고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해 횡재세 도입을 반대했다”며, “횡재세를 반대했던 논리는 국내 은행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오히려 은행 이자이익이 감소하는 시점에 횡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내 은행은 현재 충당금 적립 등 충분한 회복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이 횡재세 규제를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은행이 영업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보고서는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기업 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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