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법 의무 사항 준수 어려워
"법 추가 유예 불가피···의무·처벌 합리화 해야"
근로자 5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할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의무 준수를 위한 전문 인력의 부재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말 예정된 법 적용 시점을 늦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27일 50인(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현재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준비 중인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87%는 남은 기간 내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11%)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준비가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18%) △도급·용약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17%)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지원 확대(13%) △안전보건교육 지원(5%) 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 내용과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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