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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방치된 농촌 빈집 정비 안하면 집주인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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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직권 강제 철거

빈집 정비 유인책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 도입

뉴시스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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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촌지역에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집주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 집중화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촌 빈집은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전국적으로 6만6024호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평균 5만호 안팎으로, 당장 철거가 시급한 빈집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는 빈집을 정비하고 싶어도 직권으로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빈집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 두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했다. 지자체장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 범위에서 건축법 상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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