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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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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아내 B씨와 부부 갈등으로 별거했다.
혼자 살던 A씨는 B씨와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불리는 제3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비롯,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총 22회에 걸쳐 SNS에 올렸다.
A씨는 B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한 무렵인 같은 해 10월 해당 영상 등을 잇달아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올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SNS 계정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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