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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아내가 먼저 구애…"5년간 머슴처럼 일했다"는 남편
6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결혼 뒤 5년간 머슴처럼 일만 했더니 결국 이혼 위기를 맞았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을 보낸 A씨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내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가진 건물주"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저보고 결혼 잘 했다고 부러워했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 소유 건물을 관리하며 거의 머슴과도 같았다"고 떠올렸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아내가 명문대 출신 신입직원과 진한 '썸'을 즐기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고 한다. 그는 "두 사람을 불러서 추궁하자 아내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며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굴더라. 인생 처음으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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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추궁하며 이혼 요구하자 "내 건물은 재산분할 못한다"는 아내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을 의미한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도 포함되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며 "진한 '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며 아내와 신입사원 모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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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아내 건물도 일부 분할 가능성
아내가 소유한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5년 동안 머슴처럼 일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며 “특유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에 부인 소유 건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이 부인 소유였고 장인어른이 준 것인 만큼 재산분할비율은 부인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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