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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경찰관 2명이 각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퇴교 조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지난 8일 교육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퇴교 처분됐다. B씨의 경우 성매매 알선자를 수사하던 경찰이 B씨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경찰학교 입교 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것도 직권 퇴교 처분 사유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2명의 퇴교 사유는 모두 경찰학교 입교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입교 전 문제라도 이들을 치안 현장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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