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들에 돈 주고 자기 정자로 출산
"의뢰인은 애국자…대리모 합법화" 의견도
"의뢰인은 애국자…대리모 합법화" 의견도
대리모를 통해 세 명의 자녀를 얻은 60대 남성이 입건된 가운데 '대리모 합법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 관련자 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 당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의뢰인인 60대 친부 A씨와 30대 대리모 B씨, 50대 여성 브로커 C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재력가 A씨는 브로커를 통해 현재 평택에 거주 중인 B씨와 '대리모 계약'을 맺고 49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정자로 임신해 2016년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계약에 따라 아기를 A씨 측에 건넸다. 이들의 범행은 뒤늦게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등 대리모들을 통해 총 3명의 자녀를 얻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서 아내의 동의를 받고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출산했다"고 진술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 관련자 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 당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의뢰인인 60대 친부 A씨와 30대 대리모 B씨, 50대 여성 브로커 C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재력가 A씨는 브로커를 통해 현재 평택에 거주 중인 B씨와 '대리모 계약'을 맺고 49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정자로 임신해 2016년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계약에 따라 아기를 A씨 측에 건넸다. 이들의 범행은 뒤늦게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등 대리모들을 통해 총 3명의 자녀를 얻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서 아내의 동의를 받고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출산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
이와 같은 대리 출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8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는 대리모를 해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출산 후 "아이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 부부를 협박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또 현재 대구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30대 대리모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5500만원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 대리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리모는 불임 부부에게 자신의 난자를 제공해 아이를 낳으며, 아이의 정자는 불임부부 남편에게서 얻는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여전히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리모를 찾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이는 초혼 연령 증가로 인한 불임·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불임 및 난임 시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사이 전체 불임 환자는 2018년 22만7822명에서 2022년 23만8601명으로 4.7%(연평균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난임 환자도 2018년 12만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0%(연평균 3.8%)나 늘었다. 이처럼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리모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올 1~3분기 태어난 아기는 17만7000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3분기 기준 0.7명에 그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의견도 조금씩 나온다. 실제로 '평택 대리모 사건' 뉴스에는 "의뢰인은 애국자", "대리모 합법화하라", "한쪽 부모는 친부모이니 입양보다 낫다","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대리모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 영국, 그리스, 베트남,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상업적 대리모가 아닌 경우에만 대리모를 허용한다.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상업적 대리모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대리모 합법화는 여성의 임신·생식을 상품화할 수 있고, 출산 아동을 둘러싼 법정 분쟁 소지, 각종 사회·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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