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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웃에 공중전화로 481차례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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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적발되자 신고했다고 의심

받으면 바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한 뒤 끊어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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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남성이 이웃에게 1년간 공중전화기로 수백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했다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21일부터 2022년 10월10일까지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 휴대전화에 481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한 뒤 끊는 수법을 활용했다.

A씨와 B씨는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과거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B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TV에 잡힌 A씨 모습 등 증거를 토대로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날까 봐 겁나서 외출도 잘하지 못하는 등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재범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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