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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판결 확정‥일본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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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의 상고장이 접수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에게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서울고법 민사33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작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도 일본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은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위안부 소송에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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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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