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웃에게 5백 차례 가까이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출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며, A 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동안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인 B 씨에게 전화를 건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자 B 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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