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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부산 돌려차기' 막말에 피해자는 또 울었다…메시지 폭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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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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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로 여러 차례 욕설을 보내고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으로 여성 비하 단어가 섞인 막말을 하고 폭행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외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머리 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다. 남성은 B씨를 CCTV(폐쇄회로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 범행했다.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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