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일동이 11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故 서이초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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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돼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후 개정을 촉구해 왔던 교직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해 참고하도록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무차별적인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 등은 이날 일제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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