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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