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8일 경기 안양시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사무실에서 열린 종교재판 선고에서 출교 징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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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보호 활동을 이유로 종교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가 출교를 당했다. 교단이 내리는 최고 수준 징계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8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연회 사무실에서 연 종교재판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결정을 내렸다. 이동환 목사는 △성소수자 축복식 등 동성애 옹호 △언론 인터뷰를 통한 교회 모함·악선전 △성소수자 인권단체 큐엔에이(Q&A) 개설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출교를 구형받았다.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식 등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 감리회 내부 규칙인 ‘교리와 장정’의 제3조 8항(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위원회는 교회 모함과 인권단체 개설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오로지 동성애 옹호만을 이유로 출교라는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동환 목사는 선고 뒤 “저는 오늘 판결에 불복한다”라며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할 때, 감리교회 재판법에 나와 있는 절차만이라도 지켜달라는 호소에 대해 교회 재판의 특수성 운운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오늘의 판결은 마땅히 분노할 만한 일이나 증오와 미움에 마음을 쏟지 말자”며 “절망과 낙심으로 자신을 파괴하지 말고, 오늘 판결에 냉소하는 대신 함께 꿈을 꾸자”라고 했다. 이 목사는 향후 종교재판 항소와 사회재판에서 징계 무효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2020년 열린 대한감리회 종교재판에서 이 목사는 ‘2년 정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의 의미로 꽃을 뿌린 것이 동성애 찬성을 금지하는 교리를 위반했다는 논리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8일 경기 안양시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사무실에서 열린 종교재판 선고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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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이혜은씨는 이날 “우리가 2회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했던 이유는 1회 축제 때 있었던 교회로부터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 목사를) 출교하는 것은 교회의 잘못을 덮고 치료해주려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교회가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반면 이 목사 징계에 찬성하는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등은 선고 뒤 “금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감리교회 안에 진리를 훼손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미혹하는 일이 없기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이동환은 지금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양쪽 관계자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일부 기자들이 “선고마저 비공개로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지만 고발인 쪽과 재판위원회는 고함을 지르며 이들을 내쫓았다. 재판이 열린 사무실에선 이 목사 징계에 반대하는 이들과 찬성하는 이들이 경쟁적으로 피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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