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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證 사장,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 불복 소송 냈다

머니투데이 이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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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證 사장,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 불복 소송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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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WM부문 사장

박정림 KB증권 WM부문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지난 5일 결정했다. 법원은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 정지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1시 30분에는 박 사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박 사장에게 묻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박 사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이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로 인해 박 사장의 금융권 취업이 막히면서 불복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사장이 물러나면서 KB증권 WM(자산관리)부문은 당분간 IB(기업금융) 대표인 김성현 사장이 맡게 됐다.

KB증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박 사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입장은 따로 없다"며 "박 사장 직무정지 기간 동안 김 대표가 직무대행 역할을 하면서 경영상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사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주요직을 내려놓았다. 지난달 30일에는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같은 날 박 사장은 KB금융지주의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에서도 자진 사임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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