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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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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집 찾아가 14번 '딩동'→미용실 스토킹…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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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배우 김태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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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배씨는 지난 8일 재판에 이어 이날도 법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배씨가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자 배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배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배씨의 범행은 지난해에도 계속됐다. 배씨는 지난해 2월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고,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4월에는 비와 김태희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봐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송치 요구해 기소했다.

배씨에 대한 선고는 2024년 1월10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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