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담았다.
조례안은 교육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천 의원은 "지난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각 교육청에 시달했다"며 "해당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활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효적인 제도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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