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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임위 통과에 인권 단체 반발

연합뉴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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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임위 통과에 인권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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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회의 표결 예정…전국서 첫 폐지 가능성 커
충남도의회 규탄하는 충남자별금지법제정연대 [촬영 김소연]

충남도의회 규탄하는 충남자별금지법제정연대
[촬영 김소연]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앞둔 상황에서 지역 인권 단체가 8일 도의회에 "폐지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 현장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이를 더욱 악화할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전지법이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정지한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의원 발의해 처리한 것을 두고 이들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하면 충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지역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두 번 폐지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쓴다"며 "혐오 세력을 위해 충남 학생 전체 인권을 저울질하려는 도의회 행태를 도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

충남에서는 2018년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가 넉 달 만에 부활하기도 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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