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노봉법·방송3법' 곧 재표결…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21대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잠시 후에 열립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 안건이 올라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찬근 기자, 이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자>

오늘(8일) 재표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