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단 가동 기업 최근 30개로 증가”
30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붉은 동그라미)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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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통일부는 8일 북한이 2020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경고하고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미 2020년에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2020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가 11월 말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잔해를 정리하는 정도가 아닌 훼손된 건물을 현재 철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횟수가 지난 5월 10여군데에서 최근 3배가 증가한 30여군데 기업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구 대변인은 “관계기관과 함께 위성 정보를 파악하고, 별도로 야간 또는 주간에 육안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 오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성공단 기업을 30여개 정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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