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8일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강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그는 2004년 1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음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5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1999년 10월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폭력전과와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 검증단계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