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촬영 영상 불과” 무죄 주장
1·2심 이어 대법원도 유죄 인정
대법 “아청법 입법 목적 고려”
“일상생활이라도 불법촬영해 성적대상화 했다면 음란물”
대법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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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성년자를 불법촬영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만 찍혔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해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게 아니더라도 이를 불법촬영해 성적 대상화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가해자 A씨는 2020년 3월, 파일 공유 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누군가 야간에 여자고등학교 기숙사를 창문을 통해 원거리에서 불법촬영한 영상이었다. 이 영상엔 피해자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수사 결과, 검찰은 A씨를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아청법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촬영·공유한 게 아니라 소지만 했을 때도 처벌한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홍주현 판사는 2020년 9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본인이 다운로드 받은 건 아청법상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근영)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피해자들의 샤워나 탈의 후 나체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내용의 영상”이라며 “일상 생활 중 모습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아청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촬영해 성적 대상화 했다면 아청법상 음란물이 맞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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