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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못 풀면 원시인 머리"…'상습 학대'로 재판 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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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년 3~8월까지 학생 5명에게 15차례에 걸쳐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부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지적하며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것",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