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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실형 1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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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숨진 지 5년 만에 오늘(7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가 확정했고, 다른 임직원들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유족 측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