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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노동계 "노동자 가슴에 대못"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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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김용균 씨 재판에서 원청업체 대표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등 우리 사회가 노동자 보호에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24살 청년 김용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