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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김용균 사망' 원청 책임 불인정..."법원이 죽음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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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청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유족들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12월 11일 늦은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