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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영상]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영장 심사…공수처 첫 구속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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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김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에서 수억 원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