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백억 원 이상에서 2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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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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