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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영상] "아기 성별 미리 알면 안되나요?" 헌법재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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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태아 성감별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헌법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태아 성감별을 전면 금지한 조항이 2008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2009년에 개정돼 '일부 허용'으로 바뀌었지만, 이것 역시 제한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장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20조 2항은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