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하자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전 여자친구 B(42)씨에게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사건으로 B씨로부터 고소당하자 합의해달라며 계속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인생 포기하고 널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만있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스토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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