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창원서 첫 발생…이달 중순 이동제한 해제 여부 결정
한우농가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7일부터 도내 럼피스킨병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창원 의창구 한 한우농가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이후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했다.
현재까지 방역대 내에 있는 창원·김해·밀양·창녕 등 4개 시·군 454농가 1만9천여 마리에 대한 이동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8일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완료된 지 1개월이 지났고, 최근 4주간 추가 발병이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제한 해제 요건이 충족돼 방역대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방역대 내 전 농가에 대해 임상검사를 하고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5마리씩 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최종 해제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해제 여부는 이달 중순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경남의 경우 아직 낮 시간대에 곤충이 활동할 수 있는 온도를 보이는 만큼 농가에서는 농장 내 방제에 계속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난다.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 불임 등도 유발할 수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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