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는 사회규범 익히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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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 야단치고 원시인에 비유해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종혁)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3~8월까지 학생 5명에게 15차례에 걸쳐 정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부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지적하며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것",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했다.
A씨는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교실 앞에 불러 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며 야단을 쳤다. 친구와 다툰 한 학생에게는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원시인' 발언은 비유적 표현으로 학생들에 대한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학생들의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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