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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 등 제공해야”

헤럴드경제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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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 등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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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방안 마련 필요” 권고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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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학교법인 등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피진정인인 A 학교법인에 대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연구년 부여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A 학교법인 소속 B 대학에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전임교원 C씨는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구년 사용 등에서 배제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보장(테뉴어·Tenure) 심사 절차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 교수를 말한다. 강의 중심 교수, 연구중심 교수, 외국인 전임교원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피진정인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직무기준·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직무의 성격보다도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이라며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 교원과 다르게 취급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교원에는 연구년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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