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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故 김용균 사건' 원청업체 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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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석탄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