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4. |
발전소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김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10일 오후 10시41분부터 11시 사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석탄을 처리하는 작업 등을 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다음날 오전 3시20분쯤 발견됐다. 당시 김씨 나이는 24세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백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을 위한 인력보강에 용역계약상 제약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금고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 150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백 전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국서부발전 소속 일부 관계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서부발전 법인에 대한 판단도 무죄로 뒤집혔다. 한국발전기술에는 1심보다 액수가 줄어든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누구 한 명의 결정적 과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개개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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