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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1심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범행 직후 피시방으로 이동,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튿날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큰아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안방에서 손과 발이 테이프에 묶여 머리를 다친 채 숨져 있는 B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최근 어머니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이후 이어진 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정밀 감식 결과 그의 옷과 둔기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 질환을 겪은 지 오래돼 심신 미약 주장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어머니라는 점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며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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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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