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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정신적 손해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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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정신적 손해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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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는 6일 일명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은 원고들에게 1인당 7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과 달리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원고들의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애플로서는 자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원고들에게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 애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3월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애플은 2017년 하반기 구형 iOS를 업데이트하며 아이폰6·7·SE 등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매출 증대를 노리고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홈페이지에 사과 성명을 게재했지만 과실을 완전히 인정하진 않아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국내 아이폰 이용자 6만여명은 iOS 업데이트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에서 원고 수는 7명으로 크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애플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애플은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아이폰)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 개선을 위해 iOS 업데이트가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앱 실행이 지연되는 현상 등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아이폰의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졌기 때문에 애플은 원고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업데이트로 기기가 ‘물리적’으로 훼손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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