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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휘둘러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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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휘둘러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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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오후 2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이동할 때도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나’ ‘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속 재질의 둔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신고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한편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과거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