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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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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불량"…'수백억원대 배임' 이상직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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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유용하고 공동 피고인에 진술 회유"…내년 1월 24일 선고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경제적 손실을 안긴 혐의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피해액은 400억원이 넘고, 이스타항공 부담으로 마련한 보증금 중 일부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공동 피고인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지장을 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이 전 의원에 대한 징역 7년 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본 사건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71억원 상당의 외상 매입 채권을 이미 변제한 점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린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인 약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아울러 제주항공이 2020년 8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다 포기하면서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100억원대 전환사채의 가치가 사라졌는데, 이를 이스타항공 지주회사인 IMSC에 떠넘기면서 28억원이 넘는 손실을 안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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