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기자]
과거 14세 여중생이 4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사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무죄' 판결을 내린 사실이 뜨거운 감자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리에 따른 것이며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제뉴스DB |
과거 14세 여중생이 4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사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무죄' 판결을 내린 사실이 뜨거운 감자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리에 따른 것이며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이던 조모씨는 14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시켰다.
이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을 낳은 뒤 이듬해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적인 관계를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2심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또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주심이던 대법관이 조 후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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