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3만원 빌렸는데 한달뒤 300만원… 청년 울리는 ‘고금리 소액대출’

동아일보 사지원 기자
원문보기

3만원 빌렸는데 한달뒤 300만원… 청년 울리는 ‘고금리 소액대출’

속보
경찰, 김병기 아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
서울시 상담센터 올 1~10월 253건 접수

“대출 전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해야”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온라인 도박에 빠진 대학생 A 씨는 올 7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현금 30만 원을 빌렸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과 친구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넘기고, 일주일 뒤 50만 원으로 갚는 조건이었다. 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자 A 씨는 “가족과 친구에게 연체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렸고, 연체 이자가 추가로 붙으면서 한 달 뒤 300만 원을 갚아야 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올 1~10월 접수된 대부업 피해 253건 중 A 씨와 같은 고금리 이자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불법 채권 추심이 31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자 중에는 젊은층이 많았다. 전체 상담 중 30대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20대 이하’가 32%로 뒤를 이었다.

A 씨처럼 3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받아 원금 10배 이상의 이자를 낸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미성년자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돌 굿즈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피해’도 늘고 있다”며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출받기 전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 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한 합법 이자율보다 돈을 많이 상환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유도하는 식이다. 올 1~10월 센터를 통해 이뤄진 피해 구제는 총 37건이며 구제액은 총 1억7800만 원이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