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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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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혐의 모텔주인 구속영장 반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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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 교사)를 받는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가로막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1일 조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일부 자료를 보완하고 추가 자료를 첨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유씨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유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다. 김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씨가 김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모텔에 남은 혈흔을 지우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영상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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