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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할 수도”

이데일리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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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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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열고 정부 일방 발표에 항의
“의료사고 빈번…제삼자 개입 비용 불 보듯”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5일부터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주말, 휴일에 첫 진료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같은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을 확정하자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오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확대 발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진 촉진 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로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 후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들의 기소 사례가 늘 거로 전망했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검찰에 입건 송치된 의사는 연평균 752.4명이나 된다. 같은 기간 40만 명 중 56명에 불과한 일본과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율은 44.6%, 일본은 26.2%로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평균 기소율은 일본 대비 265배, 영국 대비 895배에 달했다.

또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제삼자(플랫폼사업자)를 개입시키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간상이 개입함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김동석 협의회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면 안 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